2025년부터 체코에서 장기 보유 비트코인 양도소득세 면제
체코 공화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장기 보유 비트코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 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소득 중 연간 총 소득이 10만 체코 코루나(CZK)를 넘지 않고, 해당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증권 면세 기준에 맞춘 암호화 자산 규정
이는 기존 증권 면세 기준에 맞추어 설계되었지만, 전자 현금 토큰은 제외된다. 또한, 디지털 자산이 최소 3년 동안 사업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러한 개정안은 암호화 자산에 대한 명확한 과세 기준을 세워 장기 보유 전략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자산 정의 및 소유권 확인 필요성
이 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명확한 규칙을 통한 합법적인 암호화폐 참여를 촉진하려는 공감대를 반영한다. 그러나 디지털 자산의 정의와 소유권 확인에 관한 명확한 지침은 현재 부재하여 해석상의 과제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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