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창시자 자칭 논란의 크레이그 라이트, 법원 모욕죄로 징역형
크레이그 라이트가 법원 모욕죄로 인해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신이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하며 논란을 일으켜 왔다. 영국 법원은 이 형을 2년간 유예했으며, 이 기간 동안 법원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만 감옥에 수감된다. 라이트는 원격으로 재판에 참석했으며, 아시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법원 모욕 사건은 크립토 오픈 특허 연합(COPA)이 발의했으며, 이는 고등법원이 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님을 확인하고 이를 주장하는 것을 금지한 판결 이후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트는 비트코인의 창시자라는 허위 주장에 기반한 소송을 계속 제기했으며, 비트코어와 스퀘어에 대해 9110억 파운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포함되었다.
COPA의 변호사는 라이트의 행동이 법원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하며 개발자와 블로거들에 대한 공격적인 법적 전술을 사용한 이력도 있다고 강조했다. 판사는 라이트가 법원 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게 스퀘어와 비트코인 개발자들을 상대로 한 법적 주장을 철회하라고 명령했다.
출처 : 원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