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리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금지 법안 제출
미주리주는 금융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사용을 금지하는 법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12월 1일 미주리주 상원은 CBDC를 주 내 법정 화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SB 194 법안을 도입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CBDC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통일상업법(UCC)의 "화폐" 정의를 변경해 CBDC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브래틴 상원의원이 발의했으며, 금과 은의 매매로 인한 자본 이득의 일부를 주 소득세에서 면제함으로써 금과 은에 관련된 세금 부담을 줄이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주 예산의 최소 1%를 금과 은으로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CBDC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며, 법안은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나 기타 연방 기관이 진행하는 CBDC 관련 시험이나 파일럿 프로그램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러한 조치는 CBDC가 금융 프라이버시, 통화 정책 및 주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부 주 입법자들이 보인 우려를 반영한다.
통일상업법(UCC)의 "화폐" 정의에서 CBDC를 제외하는 것은 주 내에서의 상업 거래, 계약 및 금융 수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CBDC 기반 거래의 법적 인정 및 집행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2024년 초, 미주리주 입법부는 디지털 화폐에 관련된 다른 법안을 검토했다. 2월에 발의된 하원 법안 2780은 공공기관이 CBDC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려 했으며, 4월 하원에서는 상당한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다. 상원에서도 SB 1352와 같은 동반 법안을 검토했으며, 이는 주 차원에서 디지털 화폐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입법적 관심을 나타낸다.
미주리주의 이러한 입법 활동은 CBDC의 채택 및 규제에 대한 국내외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는 CBDC가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 및 금융 포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진화로 보고 있지만, 중앙화된 통제, 프라이버시 문제, 전통적 은행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SB 194 도입을 통해 미주리는 정부 발행 디지털 통화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검토하는 주들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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